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은 1951년 9월8일 맺어졌으며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됐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www.mofa.go.jp)를 통해 독도 영유권이 일본측에 있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로 조약 초안 작성 과정을 들고 있다.
5차 초안까지 한국령에 포함됐던 독도는 6차 초안에서 누락됐다.
당시 영국과 미국이 각각 6차 초안을 작성했고 영국은 독도를 포함시켰지만 미국은 독도를 뺀 초안을 공식 초안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OC한미연합회는 이 과정에 연방 국무부 주일 정치고문 연합군 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연합국 대일이사회 미국 대표 겸 의장이란 3개 중책을 겸직한 윌리엄 시볼드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볼드는 1949년 연방정부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를 일본 땅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고 미국은 '독도는 일본령' 기조를 1951년까지 유지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한국과 여타 승전국들의 항의로 인해 결국 독도의 영유권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발효됐지만 지금까지 일본의 영유권 주장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는 '다케시마 문제의 개요'란 제목 아래 열거된 11개 항목 가운데 6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다케시마에 대한 처우'를 통해 1951년 7월 한국정부가 딘 애치슨 국무부 차관보에게 '독도를 조약 2조2항에 포함시켜 달라'는 서한을 보냈던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당시 애치슨 차관보는 "과거 다케시마가 한국령으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한국정부의 요청을 거절하는 답신을 보냈다.
OC한미연합회가 독도 분쟁에 있어 연방정부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OC한미연합회 리처드 최 회장 '독도센터 세워 정부 압박' -독도센터 설립의 배경은. “독도 분쟁에 관한 한 중립 입장을 고수해 온 연방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영유권 주장의 주요 근거로 삼는 한 미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연방결의안 추진에 대해 설명해 달라. “미주 한인들이 한국 정부를 측면 지원하는 것이다. 역사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사학자들의 몫이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연방정부 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미주한인들이 미국시민 자격으로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따져야 할 문제다. 2년 전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 처럼 결의안 상정 자체가 일본엔 부담이 될 것이다. -센터 구성은. “해당 분야 교수 1명, 대학원생 연구원 2명을 뽑고 한미연합회 스태프도 도울 것이다. 현재 UC어바인 동아시아 학과 교수와 접촉하고 있다. 객관성을 위해 학술 연구는 타인종에게 맡기는 대신 뜻있는 한인들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할 계획이다.” -한인사회의 참여는. “김재수 LA총영사, 강석희 어바인 시장 등이 도움을 주기로 했다. 내실있는 연구를 위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들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하겠다.” 임상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