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한미연합회(회장 리처드 최)는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의 소지를 제공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독도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리처드 최 OC한미연합회장은 27일 “5월 중 한미연합회 산하에 독도센터를 설립하겠다. 이를 위해 4월까지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에 따르면 독도센터 설립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는 1952년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이하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집중 조명, 연방정부가 영유권 분쟁에 책임이 있음을 학술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후 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 ‘독도는 한국령’ 결의안을 연방의회에 상정, 채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특히 OC한미연합회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의 주요 근거로 대일강화조약 2장 2조를 내세우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세계 제 2차 대전 전승국들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작성 당시 2장 2조에서 일본이 지배권을 포기해야 할 한국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독도는 1~5번째 초안까지는 한반도, 제주도와 울릉도, 거문도 등과 함께 한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 목록에 표시됐으나 미국에 의해 6차 초안부터 목록에서 빠졌다.
독도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이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됐다.
최 회장은 “6차 초안에서 독도가 누락된 것은 미국의 의지에 의한 것이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 지 과정과 배경을 규명해야 한다. 일본측 논리의 강력한 기둥을 허물기 위해 이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