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온라인 판매세 시행 앞두고 집단 소송 추진 조지아·하와이 제외한 타주는 본사가 숙박세 납부
조지아에서 에어비앤비 세금 납부에 대한 집단 소송이 일어날 전망이다. 주정부가 온라인 소매업체의 세금을 엄격하게 걷기로 하자 이 같은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3일 AP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플로이드 카운티에 있는 롬시, 바토우 카운티에 있는 카터스빌시, 채텀 카운티에 있는 타이비 아일랜드, 하트 카운티 등 4곳은 “에어비앤비 본사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면서 연방 법원에 조지아의 100여 개 카운티를 원고로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달 31일 제기했다.
에어비앤비는 현재 특정 관할 지역에 대해 게스트가 숙박 요금을 결제하면 호스트를 대신해 숙박세를 납부하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웹사이트에는 현재 조지아와 하와이를 제외한 모든 주에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한다고 게시됐다.
조지아의 호스트는 각 지방 정부가 정한 과세 방안을 따라야 한다. 샌디스프링시의 경우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호텔과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애틀랜타시도 호스트의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주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온라인 소매업체로부터 주 및 지방 판매세를 엄격하게 징수하는 내용의 새 법안을 시행한다. 집단 소송으로 진행될지는 판사가 정하는 것이지만 이 소송은 조지아 내 100여 개 카운티와 수백개의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AP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