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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세금 분기별 예납
Los Angeles
2009.03.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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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CPA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분기별 예납세를 미리 미리 납부하여 세금 보고시 납세액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 벌과금의 부과를 방지할 수 있다.
만일 전년도의 연방 세금이 1만달러였다고 가정한다면 금년도에는 적어도 2500달러씩 네번에 걸쳐 분기별 세금을 예납함으로써 벌과금을 방지할 수 있다.
금년도 세금의 90%를 미리 예납하거나 아니면 전년도 세금의 100%를 예납(만일 전년도의 조정소득이 15만달러 이상이라면 110%)함으로써 벌과금을 피할 수 있다.
예납시 사용하는 서류양식은 1040-ES(연방세금)와 540-ES(캘리포니아 주세금)이며 마감일은 1분기 4월15일 2분기 6월15일 3분기 9월15일 4분기 1월15일이다.
그러나 금년도의 세금이 작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 기대되어진다면 분기별 예납세를 더 많이 납부함으로써 세금보고시의 세금납부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즉 전년도의 세금이 1만달러였지만 금년도에 납부할 세금액이 2만달러로 기대되어 진다면 분기별 5000달러씩 납부함으로써 세금보고시 자금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금년도의 세금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적어질 것으로 기대되어진다면 금년도의 예상되는 세금만큼 분기별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기별 예납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기위해서 분기별로 사업체의 손익계산서를 산출하여 예상되는 세금을 계산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의 바람직한 태도이다.
이러한 장부정리 체계가 안 되어있는 납세자들은 최소한의 예납세를 납부하겠지만은 만일 납세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세금보고시 재정적 압박을 받을 것이다.
예납세가 적어서 혹은 납부하지 않아 세금보고시 납세할 세금이 기대 이상 만큼 많아져 한 번에 납부할 수 없다면 연방국세청에 세금 분할 납부 요청(Installment Agreement Request)을 할 수 있다.
서류양식 9465를 사용해야 하며 매달 납부할 수 있는 금액과 날짜 세금보고와 납부하는 금액을 명시해야 하고 또한 은행을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이 폼을 세금보고서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연방국세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보통 30일 이내에 연락이 옴) 승인을 받으면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계속되는 미납액에 대해서는 벌과금과 이자가 계속 부과되니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납부를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분할 납부요청은 미납부 연방세금이 있을 때와 현재 같은 식으로 분할납부를 하고 있으면 불가능하며 파산절차에 있거나 국세청으로 부터 타협적 제의(offer-in-compromise)를 승인받았다면 해서는 안된다.
▷문의: (213)387-0050
# 020409_세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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