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바마 행정부는 주택차압방지를 위한 ‘모기지 조정 계획(Mortgage Modification Plan)’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했다. 모기지 조정 계획의 내용을 사례별로 분석했다.
#1. 김모씨는 2007년 53만달러의 단독주택을 20% 다운 페이먼트하고 42만4000달러를 융자받아 구입했으나 현재 40만달러까지 시세가 떨어졌다. 당시 그는 6.5%의 고정 이자율로 융자를 받았다.
= 김씨의 경우는 에퀴티가 이미 없어져 재융자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재융자가 가능하게 됐다. 김씨의 경우, 4.75%까지 이자율이 가능한 만큼, 월 페이먼트를 525달러 정도 줄일 수 있고 30년간 18만달러 정도 페이먼트를 절약할 수 있다. 단, 재융자를 할 때 소득증명을 해야 한다.
#2. 이모씨는 2005년 폰태나의 45만달러 주택을 변동 이자율 프로그램으로 42만달러 융자를 받아 구입했다. 당시에는 월 페이먼트가 1800달러 정도였으나 계속 증가해 지금은 3000달러를 넘어섰다. 이씨의 현재 소득은 월 5500달러 정도다.
= 이씨의 경우는 컨포밍 융자에 해당되는 만큼 융자조정이 가능하다. 단, 모기지 페이먼트를 낮췄을 때 부담할 수 있다는 소득 증명을 해야 하고, 모기지 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융자은행이 ‘모기지 조정 계획’에 참여해야 한다.
융자조정을 받으면 페이먼트는 월 1800달러 정도로 줄어들어, 매월 1200달러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3. 정모씨는 2007년 한인타운 인근의 주택을 130만달러에 매입했다. 당시 30만달러를 다운 페이먼트하고 100만달러를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으로 융자받아 매월 4400달러 정도를 페이먼트하고 있다. 이 집은 현재 시세가 105만달러 정도로 떨어져 에퀴티가 거의 없으며, 정씨는 아직 페이먼트를 연체한 기록이 없다.
= 정씨의 경우는 융자조정도 재융자도 힘들다. 재융자는 컨포밍 융자만 가능한데 정씨는 점보 융자라 재융자 대상이 안 되며, 융자조정도 1차 융자가 72만9750달러 이하여야 하는데 정씨의 경우는 이 한도액을 넘어선다.
#4. 장모씨는 지난 2005년 45만달러의 콘도를 20% 다운 페이먼트하고 30년 고정 융자 프로그램으로 구입했다. 당시 이자율이 7.5%여서 월 페이먼트는 2360달러 정도. 그러나 지난해부터 월 소득이 감소해 현재 월 소득은 4100달러이며, 콘도 시세는 40만달러가 채 안 된다.
= 장씨의 경우 재융자는 불가능하고 융자조정은 가능하다. 재융자를 해 이자율을 4.75%로 낮추더라도 월 페이먼트는 1750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월 소득의 40%를 넘어 소득 요건이 안 된다.
그러나 융자조정은 가능하다. 융자조정을 하면 월 페이먼트는 1250달러 정도로, 월 페이먼트는 현재보다 1100달러 정도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