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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융자조정 업체' 뿌리 뽑는다…부동산국, 232개 업체 일제 조사
Los Angeles
2009.03.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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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크게 늘어나자 사기 기승
융자조정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융자조정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가주부동산국이 융자조정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가주정부를 비롯한 7~8개 주정부는 최근 융자조정업체에 대한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가주에서는 가주부동산국(DRE)이 주검찰청과 공동으로 융자조정업체 및 차압 컨설팅업체 조사에 나서 지난 1월말 현재 232개 업체를 조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주부동산국이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융자조정업체들의 적법한 라이선스 소지 여부 및 광고 불법적인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가주 규정에 따르면 융자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브로커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하며 에이전트로 일하기 위해서는 세일즈 퍼슨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한다.
또 광고를 할 때는 라이선스 넘버를 명시해야 하고 융자조정 수수료를 선금으로 받을 수 없다. 단 가주부동산국으로부터 적절한 자격을 갖췄다는 사전 승인을 받은 업체는 융자조정 수수료를 선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가주부동산국의 탐 풀 대변인은 "차압 위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이용해 합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다"며 "그러나 불법적인 업체에 의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에 나섰다"고 말했다.
부동산국에 따르면 가장 많은 불만은 융자조정업체에 수수료를 선금으로 줬으나 융자조정은 실패하고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
주검찰청의 대나 사이머스 대변인은 "현재 차압 컨실팅업체 3군데가 불법적인 서비스를 하다 적발됐다"며 "이들 업체들은 돈만 받고 융자조정 서비스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주택소유주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경고했다.
가주부동산국은 이번 조사에서 법률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라이선스 중지나 경고 조치를 취하게 되며 고객들의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주검찰에서 형사처벌하게 된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 부동산 융자 조정 겉과 속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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