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협 “포에버 21 상대 소송”
한인 피해업체와 법적 대응
일부서 의도·능력에 의문도
협회 측은 먼저 피해업체 목록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로 했다. 협회는 포에버 21에 납품하던 하청업체로 피해를 본 한인 업체는 의류협회 사무국으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자바시장 일부에서는 의류협회가 너무 감정적으로 법적 대응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파산신청 전이나 최소 매각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빚을 받아낼 수 있지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는 소송비만 날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또 명분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협회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의류협회가 재정난을 겪고 있고 조직도 최근에야 이사장을 선출할 정도로 허술한 상황에서 과연 대형 소송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소송을 한다 해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와 법률 전문가의 지적이다. 피해자 그룹에 있는 한인 업체 상당수가 장 회장 부부가 의도적으로 피해를 줄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고 그동안 판례를 보더라도 승소 확률은 극히 희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그룹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상황도 아닌 것으로 전해져 의류협회가 호기 있게 시작한 포에버 21 피해업체와의 공동 법적 대응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에버 21 집단 소송 관련 문의: 의류협 사무국 (213) 746-5262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