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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택스 리턴과 e-파일링

김창수/공인회계사

정초부터 4월 15일까지의 소득세 신고 시즌 중에 많은 납세자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득세 관련 단어 중, 택스 리턴과 택스 리펀드의 뜻을 잘 못 알고 있는 한인들이 많다. 택스 리턴(Tax Return)은 세금 보고를 뜻한다. 리턴(Return) 은 리포트(Report)와 같은 의미로,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각종 세무 보고서를 택스 리턴이라고 한다.

택스 리펀드 (Tax Refund)는 세금 환불액이다. 세금보고 정산에 의해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나 예납액이 많아서 환불받는 세금을 뜻한다. 한인들이 두 단어를 혼동하는 이유는, ‘리턴(Return)’ 이라는 영어 단어에 되돌아온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택스 리턴을 세금 환불로 착각하는 것이다. 담당 회계사가 작성해서 세무당국에 제출할 소득세 신고서는 택스 리턴, 세금 환불은 택스 리펀드, 환불 수표는 리펀드 첵크(Refund Check)라고 해야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난 아직 택스 리턴을 못 받았다” 라고 말하면, 회계사가 아직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납세자 본인이 그 서류를 못 받았다는 뜻으로 이해할 것이다.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세금 환불액을 못 받았으면 “택스 리펀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수년 전부터 세무 당국에서는 택스 리턴을 서류(Paper Copy)로 제출하는 것보다 컴퓨터로 파일을 보내는 전자 파일링(Electronic Filing)을 권장하고 있다. 택스 리턴을 서류로 만들어서 우송을 하면, 우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세무 당국에서 직원이 그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컴퓨터에 일일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e-파일링(e-filing)을 하면, 각종 오류가 줄어들고, 세무당국의 인건비가 줄어들고, 회계사와 납세자의 입장에선 종이값, 복사기와 프린터 토너값, 우송료 등이 절약된다.

특히 세금을 환불받을 경우 은행의 고유번호(Routing No.)와 계좌 번호(Account No.)를 택스 리턴에 기재하면 환불수표(Refund Check)가 우송되지 않고 납세자 본인의 은행계좌로 직접 자동 입금된다.

뉴욕주에서는 금년부터 택스 리턴을 공인회계사와 같이 대행 업체가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e-filing을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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