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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노숙자 주택 건설 촉진법 무더기 발의
Los Angeles
2020.03.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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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200개 이상…주지사도 의지 강력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올해 주택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9일 연례 주정 연설에서 “지금까지 나온 통계자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충분한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주를 위해 주택건설에 대해 ‘예스’라고 말해야 한다. 기다릴 수 없다”며 주택 부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지사가 말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주택건설 촉진안은 여전히 작성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주택건설을 위해 제안됐던 SB 50 법안은 올해 초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사문화됐다. 그럼에도 주택 문제는 4년 연속 의원들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다.
올해에만 벌써 최소 200개 이상의 주택이나 노숙자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고 한 시민단체는 밝혔다. 오는 3월 18일로 예정된 기존 법안 수정 마감일 전까지 더 많은 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법안에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와 개발 수수료를 대폭 삭감해 서민층 주택 건설을 촉진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원들은 또 서민층 주택과 노숙자 프로그램을 위한 영구적인 재원을 조성하자는 안도 내놓고 있다.
한 법안은 노숙자 프로그램에 주 정부가 매년 2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별장에 제공되는 세금 혜택을 없애면 매년 노숙자 프로그램을 위해 수억 달러의 예산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올해 다뤄질 주요 법안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노숙자 관련
-AB 3300: 노숙자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위해 매년 7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마다 2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AB 1905: 별장이나 투자용 주택에 대한 모기지 이자 세금 혜택을 없애고 대신 이를 노숙자 프로그램을 위한 영구 재원으로 만들자는 내용이다. 또 주거용 주택 융자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세금 공제 혜택도 융자액 75만 달러 미만으로 제한하자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서민용 주택 관련
-AB 1907: 가주 환경보존법(CEQA) 적용 대상에서 노숙자 거주 시설과 저소득층 주택을 제외함으로써 관련 건설을 촉진하자는 안이다.
▶개발 수수료 삭감 관련
지난 2월 24일 한 무더기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저소득층 주택과 노숙자 주거시설 건축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개발 수수료를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 수수료와 관련된 법안은 현재 AB 3148, AB 3144, AB 1924가 발의됐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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