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소독제·마스크 한국 통관 쉬워졌다
한국 관세청, 6월까지 신고 안해도 되는 목록통관 전환
한국 정부가 한시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일반통관에서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목록통관으로 전환한다는 지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 관세청의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입항일 기준으로 3월 5일~6월 30일까지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를 목록통관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분류돼 수입 요건이 필요했던 체온계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1개를 목록통관으로 보낼 수 있다. 특히,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이번 조치로 통관 한도액도 150달러에서 200달러 이하로 오른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한국내 확산과 관련하여 국민 보건 위생 관련 물품의 한국 내 수급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하는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
다젠택배의 제이크 황 대표는 4일 관세청의 업무처리 지침을 이메일로 받았다며 “손소독제와 마스크가 목록통관으로 분류되면서 소포 수령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없어도 수령인의 생년월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있으면 통관이 더 원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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