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료조합 2곳에 보험국, 영업정지 명령
가주보험국이 종교의료조합(HCSM) 두 곳에 영업정지(C&D) 명령을 내렸다.보험국은 건강 보험사가 아닌데도 마치 보험국의 허가를 받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등 가주법을 위반한 알리에라 헬스케어(Aliera Healthcare, Inc)와 트리니티 헬스셰어(Trinity Healthshares)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집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의 제이 유 회장은 “가주가 올해부터 무보험 연속 3개월 이상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HCSM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회장은 “건강보험과 HCSM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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