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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이점 많아…한국 국적 포기도 쉬워

Los Angeles

2020.03.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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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2>
남자는 시기 놓치면 불리
장기체류, 영리활동 제한
한인 2세 내용 숙지 필수
매년 3월만 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남성과 부모는 한국 국적법과 병역법을 놓고 공부를 해야 한다. 특히 만 18세가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때를 놓치면 만 37세가 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가 없다. 군사·국가 정보를 다루는 연방 정부기관 진출을 희망하는 한인 2세 남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2세 남성은 미리 ‘국적이탈’을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다음은 선천적 복수국적 일문일답.

-선천적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싶으면?

“우선 한국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미국 여권으로 무비자 방문(최대 90일)이 언제든 가능하다. 출생신고를 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도 병역연기 및 한국 단기방문은 가능하다. 해당 남성은 만 22세 전 ‘외국국적불행사서약(한국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하면 된다. 이후 24세가 되는 1월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하면 37세까지 병역연기도 가능하다. ”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은?

“최근 한인 2세 여성의 한국 출생신고가 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은 한국에서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할 때 자국민 대우를 받는 이점이 있다. 여성은 만 22세 전 복수국적 유지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미 양국 국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

-선천적 복수국적 숙지가 중요한 이유는?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해당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부모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복수국적자로 취급한다. 2세 남성은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 이후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 병역의무 회피 방지를 위해 만 37세까지 국적이탈도 금지한다. 이런 불편함을 피하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에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꼭 만 18세가 되는 해에 국적이탈을 해야 하나.

“아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까지 가능하다. 미국 거주 한국 국적자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2세 남성은 재외공관에서 한국 출생신고(당사자 미국 출생신고서, 부모 혼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만 15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2세 남성이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신고 시기를 놓칠 경우는?

“한국 국적법과 병역법에 따라 만 3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병역의무 대상이다. 만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F-4)발급도 안 된다. 재외공관에 한국 체류를 위한 6개월 이상 비자 신청 시 부모 개인정보 등을 토대로 반려된다. 한국에서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경우, 6개월 이상 체류 시 병역 징집 대상자로 분류된다.”

민원실 축소 운영
영사관, 협조 당부


LA총영사관이 코로나19 예방과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신고 쏠림현상에 대비해 민원실을 축소 운영한다.

12일 총영사관 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층 민원실 대기인원을 30명으로 제한했다”면서 대기순번 31번 이상은 공관 밖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측은 평소 협소한 1층 민원실에 대기인원이 몰렸다며, 민원인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면접촉 최소화 조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02년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은 국적 이탈신고 희망시 마감일인 31일까지 본인이 가까운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서류접수완료자에 한해 보충서류 제출 유예기간 3개월을 적용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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