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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금보고도 7월 15일로
Los Angeles
2020.03.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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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소득세 신고 마감일도 90일 연기를 결정했다. 이로써 세금보고 및 세금 납부 마감일 모두 7월 15일로 일괄 연장됐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소득세 신고 마감일도 3개월 연장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긴급 대응책의 일환이다.
연방 정부가 세금 납부 기한 연기한 것을 일부 보고 대행인들이 세금보고 기한 연기로 착각하면서 더 혼란스러워졌다는 지적에 소득세 신고 마감도 조정한 것이라고 세무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 조치에 따라 납세자들은 세금 미보고 과태료(failure to file penalty) 및 세금 미납 과태료(failure to pay penalty)와 이자를 3개월 동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한편, 가주세무국(FTB)도 세금보고와 세금 납부 마감일을 지난 19일 7월 15일로 재연장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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