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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여행] 수하물 분실·파손

Los Angeles

2009.04.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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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의 안쪽에도 이름표 붙이고 출발전 휴대폰 사진 찍어둬야
항공업계 입장에서도 가장 골치아픈 일로 생각하는 이 수하물에 관련된 사고는 항공기에 싣고 목적지 혹은 경유지에서 내리거나 갈아 싣거나 하는 과정에서 분실 혹은 파손 등의 일이다.

특히 큰 공항의 수하물 벨트(운반) 시스템은 그 길이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기도 해 가방 하나가 제 항공기에 실리기까지 적지 않게 힘든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동선이 길어질수록 파손 분실의 위험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얼마 전 AUC(미항공 운송 소비자위원회)가 밝힌 통계를 보자. 2007년 한해동안 잘 못 다뤄진 수하물 즉 지연되거나 파손 혹은 분실된 여행 가방이 총 4200만개이며 그 중 찾지 못해 최종 분실처리된 수하물만 120만개에 달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25.3퍼센트나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알아 두어야 할 몇가지를 기억해두자.

■ 안팎에 이름표를 붙여두자

바깥에 달린 이름표는 운송중에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 반드시 안에도 이름표를 넣어둔다.

■ 짐 사진을 찍어두자

출발부터 항상 목에 걸려 있을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한장 찍어 둔다. 항공사 수하물 부서(Lost & Found)에 분실신고를 할 때 편하다.

■ 신고기한을 지킨다

공항에서 짐을 찾아 집에 돌아가 내용물 중 일부가 파손됐음을 발견했다면 기한(지연 혹은 분실은 21일 이내 파손은 7일 이내)만 지킨다면 사후에라도 신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 지연 보상금도 요구한다

연고지가 없는 곳에 도착했는데 짐이 오지 않았다면 당혹스럽기 이를 데 없다. 이런 경우 지연보상금(Out of Pocket Expenses)을 청구한다. 항공사에 따라 미화 50달러에서 100유로까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승객이 요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현실.

■ 수하물 배상 한도

국제 항공규정과 항공사 약관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배상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킬로그램당 20달러다. 한국과 유럽연합국등이 적용을 받는 몬트리올 협약은 1인당 최대 1400달러까지 배상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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