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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브로커 관행, 리베이트 없앤다…연방 하원 법안 상정
Los Angeles
2009.04.0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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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관이 융자 브로커들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전면 금지하는 '모기지 개혁 및 반약탈적 융자법안(Mortgage Reform and Anti-Predatory Lending Act of 2009)'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하원 재정위원회 바니 프랭크(공화) 위원장이 상정한 이 법안은 소비자들에게 서브프라임 옵션 변동 등과 같은 비우량 융자상품을 소비자에게 추천하고 대신 리베이트를 받는 일부 악던 브로커들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융자은행이 융자브로커 또는 융자직원들에게 융자 조건 및 이자율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보상을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모든 융자상품에 대해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미달한 융자상품은 추천 금지되고 ▷이 법안을 위반해 융자나 재융자 받았을 경우 신청자가 원하면 모든 페이먼트와 관련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융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이 확정되면 융자업계의 악덕 사기적 행위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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