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반영한 부동산 양식 나왔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
'렌트 납부 연기’ 등 배포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서류 양식이 추가됐다. 사진은 세입자가 아파트 건물주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양식 사본의 일부다.
매스터 리얼티의 키스 현 대표는 13일 CAR에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서류양식 6종이 나왔다면서 "현시점에서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이 서류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대표는 또 새 서류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임차인의 월세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서류양식도 있다고 말하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월세 납부 능력에 관한 고지서와 코로나 렌트 납부 연기 및 상환 합의서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서류는 주택 매물 출입과 관련된 주의사항과 책임 소재, 주택 매매 계약 시 상호 합의 취소와 매매 진행 과정 중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 동의서, 리스팅 합의서, 코로나 상황에 따른 예측 불가성에 대한 합의서 등이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KREBASC·회장 빅토리아 임)는 지난주 소속 회원과 협력사 등에 이메일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6종의 관련 서류양식을 전달했다.
한인부동산협회 정원 베일리 사무국장은 6종의 새 서류와 관련해 "실제 주택 거래나 건물주를 대리하는 에이전트가 작성하는 서류여서 일반인에게는 필요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새 서류양식 가운데 어떤 서류가 무슨 용도로 필요한지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도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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