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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에 100만弗 전달' 정상문 영장 기각
Los Angeles
2009.04.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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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속필요 부족하고 방어권 행사 제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차대운 기자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7억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로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며 "수사 내용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초월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까지 보기 어렵고, 수사의 경과 및 정 전 비서관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9일 정 전 비서관이 2007년 8월 청와대 집무실에서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박 회장의 돈 100만 달러(13억여원)를 건네받아 대통령 관저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의 요청을 받아 100만 달러를 정 사장을 통해 가방에 담아 전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 노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보고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100만 달러 수수 내용을 포함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의 개인 몫으로 2004년 12월 하순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그리고 2005∼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3만 달러를 받은 혐의까지 모두 포함해 `포괄적 뇌물죄'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3시께 석방된 정 전 비서관은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노무현 뇌물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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