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업체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캐롤린 멀로니(민주.뉴욕 12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식당과 서비스 업체 등 각종 사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향후 대규모 전염병 사태가 일어났을 때 피해 소기업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중단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법안 시행에 따라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가동되면 올가을 예상되는 코로나19 재발생 때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중단보험은 연방정부가 일정 수준의 기금을 마련해 놓고 전염병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각 보험사들이 피해 사업체들에게 주는 보험금의 일부를 충당해 주는 것이다. 각 개별 사업체들은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사들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된다.
연방정부는 9.11 사태가 일어난 뒤인 지난 2002년 향후 테러 사건으로 사업체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를 통해 일부 피해를 보상해 주는 1000억 달러 규모의 테러리즘위험보험(Terrorism Risk Insurance) 프로그램을 만든 바 있다.
연방의회에서 사업중단보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최근 뉴욕시의 유명 식당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들어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했으나 전염병으로 인한 보상은 약관에 없다는 이유로 잇따라 거부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