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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직장 기습단속 더 잦아진다
Los Angeles
2009.05.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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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활동 지침서 공개…중소기업까지 대상 확대
국토안보부(DHS)의 직장 기습단속이 더 잦아질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 추진 의사와는 별도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업무 1순위로 삼고 있는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공개한 단속 활동 지침서를 통해 직장 기습단속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달 30일 DHS에서 공개한 불체자 단속활동 지침에 따르면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직장 단속 대상 기준을 150명 이상 고용업체에서 25명 이상 고용업체로 크게 낮춰 앞으로 직장 기습 단속은 더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DHS는 “합법적인 직장의 채용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불체자 단속은 계속 진행시킬 것”이라며 “지금까지 대기업을 상대로 불법 노동자를 체포해 추방하는 단속을 펼쳤다면 앞으로는 미국내 중소기업 고용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DHS는 불체자 채용 혐의로 적발돼 기소되는 고용주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명령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적발되는 업주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DHS에 따르면 지난 2008회계연도에 직장단속을 통해 체포된 불체자는 6000명이나 고용주는 135명에 그쳤다.
이밖에 DHS는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범죄를 저지른 범법 이민자 체포도 강화시켜, 서류 위조를 이용한 비자취득이나 밀입국, 신분도용 및 돈세탁 등과 관련된 범죄 단속 활동도 늘린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 정부가 보류하고 있는 종업원 체류신분 조회 프로그램(E-Verify) 이용을 확대하는 규정안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은 합법 체류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정보 외에도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의 정보와 사진까지 수록돼 조회가 가능하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까지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 불체자 단속 때와 장소 안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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