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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메모' 작성자, 사법처리 면할 듯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작성된 이른바 '고문 메모' 작성에 관여한 법률가들이 사법처리는 면하게 될 전망이라고 법무부 소식통이 5일 밝혔다.

'고문 메모'란 물고문(워터보딩)을 포함 정보당국이 테러 용의자들을 신문할 때 사용한 가혹한 신문 기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담은 것이다.

소식통은 법무부가 고문 메모 작성에 관여한 세 명의 변호사를 사법처리하는 대신 이들을 변호사협회에 넘겨 협회 차원의 징계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상원 정보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의 셀던 화이트하우스 리처드 더빈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고문 메모 관련자에 대한 조사 보고서 작성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초 보고서 작성 시한을 지난 4일로 잡은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중앙정보국(CIA)을 포함한 정보 당국들이 부시 행정부 시절 테러용의자를 신문할 때 사용한 구체적 고문 방법을 담은 4건의 메모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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