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잠시 문을 닫아야 했던 한인 소상공인들이 비즈니스를 재개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위험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업소를 찾은 고객이나 방문객으로부터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감염 관련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면책 동의서' 작성 및 서명을 고객 및 방문객에 받으려는 비즈니스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한인들은 언어장벽과 관련 법을 잘 몰라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중앙일보는 로펌 '정앤라이큰스'(Jeong & Likens)의 정찬용 상법 변호사와 손을 잡고 한인 업주를 위한 '고객 대상 코로나19 면책동의서'의 표본을 작성해서 무료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2장으로 구성된 이 동의서는 영어와 한글로 구성돼 한인 및 영어권 고객과 방문객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비즈니스에 따라 동의서 내용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동의서 표본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전반적인 정보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양식의 모든 정보는 선의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와 정앤라이큰스는 이 양식의 정보들이 정확하거나 적절하거나 유효하거나 완전하다는 점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든 어떠한 형태의 진술 또는 보장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표본은 직원이 아닌 고객용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