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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법원 PG&E 회생안 승인
Los Angeles
2020.06.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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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피해책임 배상 255억불
연방 파산 법원이 가주 최대 전력사 PG&E의 58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자체 회생안을 19일 승인했다.
PG&E는 2017년과 2018년 대형 산불 발화 책임과 이로 인한 피해 배상금으로 25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중 135억 달러는 22명의 인명 피해를 낸 2017년 텁스파이어, 86명의 목숨을 앗아간 캠프파이어 관련, 희생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해 쓰인다.
PG&E는 이와는 별도로, 앞서 2017년과 2018년 산불과 관련해 보험회사와 다른 대위 변제 기관들에 110억 달러를, 가주 도시들과 카운티들에도 10억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16일 PG&E의 빌 존슨 전 최고경영자(CEO)는 PG&E 설비에서 산불이 시작됐음을 시인했으며 산불로 인한 84명의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유족 및 피해자 변호인은 이제야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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