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7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해야…IRS "추가 연기없다" 재확인
Los Angeles
2020.06.30 18:49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코로나19로 연기된 세금보고 마감일이 2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IRS)이 신고 기한 추가 연기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5일까지 2019년 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연기 신청서(Form 4868)를 작성해 IRS에 접수시켜야 10월 15일로 미룰 수 있다.
단, 신고 연기는 보고 기한을 늦추는 것일 뿐 납세 기한 자체가 연장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반드시 예납을 해야 한다.
한 공인회계사(CPA)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의 90% 이상을 예납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팬데믹 여파로 연방 정부는 올해 소득세 신고와 세금 납부 기한을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90일 연기한 바 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자 연방 정부가 신고 기한을 10월 15일이나 12월까지 추가로 미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지난 주 “세금보고 연기도 고려 중”이라는 발언을 해 더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IRS는 현재(6월 30일) 세금보고 기한은 종전 대로 7월 15일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