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수정 세금보고서
강진원/CPA
세금보고서를 파일한 3년 이내 혹은 세금을 납부한 2년 이내 중 늦은 날짜를 기준하여 그 기간내에만 세금보고서를 수정 보고한다면 파일된 세금보고서를 정정할 수 있다.
수정된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주된 이유로써는 첫째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을 간과했던지 혹은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을 놓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김씨는 2007년도에 경기부양금 환불로 600달러를 받고 2008년도 세금보고시 600달러를 더 받을 수 있었으나 본인이 직접 준비한 2008년도 세금보고서상에 누락됨을 뒤늦게 발견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수정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박씨는 2007년도 세금보고시 소셜번호가 없는 14세의 아들의 납세자 번호를 신청 후에 받았고 받은 즉시 수정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여 17세 미만에게 주는 1000달러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IRS의 서면 감사를 받았지만 부양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했음)
둘째는 소득의 일부를 세금보고서상에 누락시켰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공제를 클레임하여 받을 수 없었던 세제혜택을 누린 경우인데 이런 경우 수정 세금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 당연히 고려해야 함이 마땅하다.
세일즈맨인 이씨는 소속 회사로 부터 5만5000달러의 폼 1099을 받고 그 수입에 본인의 비즈니스 경비를 공제하여 2008년도 세금보고를 마쳤으나 후에 회사로 부터 5만8000달러의 정정된 폼 1099을 받고 약간의 세금과 함께 수정 세금보고서를 제출했다.
만일 납세자가 받은 폼W-2 혹은 폼1099의 금액 S코퍼레이션 혹은 파트너십에서 받은 폼K-1을 세금보고서상에 누락시켰다면 IRS는 잘못됨을 쉽게 파악하여 납세자에게 통보를 하여 세금을 추징하게 되는데 통보받기 전 미리 수정 세금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늘어날 수 있는 벌과금과 이자를 줄일 수 있어 바람직하다.
▷문의: (213)38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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