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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차압 당해도 크레딧 확 안깎는다' 오바마 정부 새 융자조정안

Los Angeles

2009.05.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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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 승인조건도 완화
차압 위기에 빠졌지만 소득 문제 또는 낮은 감정가 등으로 융자조정이나 재융자 혜택을 못받는 주택소유주들을 위한 새로운 차압대책이 추진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14일 지난 2월 발표한 융자조정안을 확대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은 차압될 위험에 처했지만 융자조정이나 재융자의 혜택을 받지못하는 주택소유주들이 보다 쉽게 숏세일을 하거나 크게 크레딧 손상없이 차압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테면 실직을 하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해 융자조정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 가격 하락폭이 너무 커 재융자를 못해 차압당할 가능성이 큰 주택소유주들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아직 세부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융자은행들의 숏세일 승인 조건을 완화시켜주는 내용 및 주택소유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면 크레딧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융자은행이 주택 소유권을 인수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융자조정처럼 이 정책에도 가입하는 융자은행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숏세일을 하고 싶어도 노트를 소유한 융자은행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숏세일이 오래 걸리거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차압으로 주택을 넘길 경우 크레딧 손상이 심한 데다 그 기록이 7년까지 남는 등 후유증이 커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의 융자조정이 4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5만5000명의 주택소유주가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만1500명이 재융자 혜택을 받았다.

더욱이 이 플랜에 가입한 융자은행도 현재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대형 융자은행을 중심으로 14개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수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혜택자는 급격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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