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탑승료 '운전자 맘대로'…LA 등 남가주 6일부터
기존 운임체계도 병행

우버 측은 “운전자들에게 근무 유연성을 높이고 독립적인 업무로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우버가 가주에서 올해 1월 시행된 AB5법안과 관련해 운전자가 독립적이며 AB5에 따라 직원으로 분류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각 운전자는 우버앱 운전환경 설정 메뉴에서 '자동 가격 책정(Auto-Pricing·사진)’이 기본으로 설정되며 새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존 우버 운임체재로 탑승료가 산정된다.
운전자 책정 요금 옵션을 이용하려면 ‘자동 가격 책정’을 끄고 0.5배에서 5배까지 희망하는 요율을 설정하면 된다. 결국 운전자들은 요금 책정 옵션을 이용해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청구하고 근무 시간과 수입 등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들은 차량 호출 결정 전에 운전자들이 제시하는 요금을 볼 수 있으며 요금이 기존 요금보다 비쌀 경우 호출을 거부하고 다른 운전자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우버는 지난 1월 샌타바버라, 새크라멘토, 팜스프링스 등 소규모 공항에서 운전자 책정 요금제를 시험 시행한 바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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