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자를 위해 코로나19 기간 가격을 부풀려 판매하는 업소를 단속하는 긴급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마크 리들리-토마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가 제안한 조례는 바가지를 씌우는 업소에 최대 1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
LA카운티 소비자보호 및 규제국(DCBA·Department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에 따르면 3월 4일 캘리포니아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바가지 가격에 대한 신고가 2000여 개에 달했다. 또 이외의 다양한 소비자 불만 건수 역시 700여 개 이상 접수됐다.
리들리-토마스 수퍼바이저는 “코로나 기간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을 넘는 돈을 지불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 긴급 조례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CBA 조셉 니치타 국장 역시 “1달러가 중요한 이 시점에서 바가지 가격이나 코로나 관련 사기는 소비자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고가의 필수품이나 가짜 치료법 등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위원회와 카운티 정부 그리고 검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가지 가격 신고는 카운티 웹사이트 (stoppricegouging.dcba.lacounty.gov)나 전화(800-593-8222)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