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1만 달러 벌금…3월 이후 관련 신고 2000건
LA카운티가 바가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소에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8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자를 위해 코로나19 기간 가격을 부풀려 판매하는 업소를 단속하는 긴급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마크 리들리-토마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가 제안한 조례는 바가지를 씌우는 업소에 최대 1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
LA카운티 소비자보호 및 규제국(DCBA·Department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에 따르면 3월 4일 캘리포니아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바가지 가격에 대한 신고가 2000여 개에 달했다. 또 이외의 다양한 소비자 불만 건수 역시 700여 개 이상 접수됐다.
리들리-토마스 수퍼바이저는 “코로나 기간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을 넘는 돈을 지불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 긴급 조례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CBA 조셉 니치타 국장 역시 “1달러가 중요한 이 시점에서 바가지 가격이나 코로나 관련 사기는 소비자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고가의 필수품이나 가짜 치료법 등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위원회와 카운티 정부 그리고 검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가지 가격 신고는 카운티 웹사이트 (stoppricegouging.dcba.lacounty.gov)나 전화(800-593-8222)로 할 수 있다.
오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