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보조 신청하세요" LA시 2000달러까지 지원
13~17일, LA한인회도 접수

5만여 가구에 돌아갈 렌트비 지원은 가구당 월 1000달러, 최대 2000달러까지다. 액수는 지난 3월 임대료 기준이다.
자격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소득이 지역 평균 80%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한도는 2인 가족 기준 6만6800달러, 4인 가족기준 8만3500달러다. <표참조>
보조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때문에 임대인이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이 ▶밀린 임대료에 대한 이자 또는 연체료를 청구하지 않아야 하고 ▶코로나 사태 비상 선언이 만료 된 후 6개월 동안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않으며 ▶선언 종료 후 1년간 임대료 인상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선정방법은 신청자 수가 지원금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지원서 중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서 중 무작위로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hcidla.lacity.org)이나 전화(844-9440-1868)로 할 수 있다.
한편 LA한인회는 신청 접수를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한인회 측은 “다음 한 주동안 다른 지원 업무를 모두 중단하고 렌트비 지원 신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신청 업무는 신청기간과 동일한 13일부터 1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오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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