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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기록 있을 땐 영주권 기각' 수속과정이라도 추방 대상
Los Angeles
2009.05.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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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강경방침세워 파장
이민서비스국(USCIS)이 불법체류 기록 있는 영주권 신청자를 색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USCIS는 최근 영주권 신청서 심사시 불법체류 기간이 있을 경우 기각시키고 영주권 신청 과정이라도 체류 신분이 합법적이 아닐 경우 추방대상자가 된다는 시행세칙을 각 서비스 센터에 내려보냈다.
뿐만 아니라 시행세칙은 특히 영주권 신청서(I-485)가 계류중인 이민 신청자라고 해도 노동허가증(EAD)이 만료된 상태로 180일 이상 취업한 기록이 있으면 추방대상이 된다고 해석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취업이민 신청 등을 통해 체류신분을 변경한 케이스가 급증하자 체류기간을 어긴 영주권 신청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에서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 유지가 큰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 중이라고 해도 서류심사 과정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80일 이상 넘을 경우 기각시킬 수 있으며 이민개정법에 따라 3년 또는 10년까지 미국에 재입국이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USCIS는 "앞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며 "법을 어긴 외국인이 합법적인 미국 시민이 되는 길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행세칙과 관련 이민법 관계자들은 "지금까지는 영주권 신청서 수속과정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발견됐어도 봐줬다"며 "영주권 심사가 더 깐깐하게 진행되는 만큼 기각 처리되는 케이스가 급증할 것 같다"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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