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 뿐만 아니라 그동안 체류신분이 드러나길 꺼려 타주 거주자 학비를 내왔던 학생들까지 AB540 신청 방법을 문의하고 있다.
AB540 작성법을 안내하고 있는 민족학교의 이정희 담당자는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가 나빠지면서 더 늘어난 것 같다"고 전했다. 불체 학생이 학비혜택을 받으려면 AB540 양식(California Nonresident Tuition Exemption Request)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담당자는 "각 대학에서 입학서류를 먼저 검토한 후 AB540을 접수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체류신분이 드러나는 등의 염려는 없다"며 한인 해당자들은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2008~09학년도의 경우 UC계열은 연학비로 거주자에게 8000달러 비거주자 2만8600달러를 받고 있다. 또 캘스테이트 계열은 거주자 3048달러 비거주자 1만170달러로 책정돼 있으나 올 가을학기부터 각각 9.3%와 10%가 인상된다.
한편 민족학교는 "학교측에서 불법체류자는 안된다고 할 경우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 '나는 서류미비자이며 AB5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323)937-3718
▶AB540= 3년 이상 가주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뒤 UC계나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 각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지난 학기에만 UC계열에서 300여명의 한인 학생들이 법안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