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15일 마감…서류 꼼꼼히 챙겨야
준비 부족하면 아예 연기를
올해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7월 15일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국세청(IRS)은 마지막 순간에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세금 보고에 필요한 각종 세무 양식(W-2, 1099, 1098)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영수증과 기부 증명서 등을 꼼꼼히 챙기라고 조언했다.
평소 세금 관련 서류를 잘 정리해 두지 않았다면 세금보고를 연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연기 신청은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신고 마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전자보고(e-filing)로도 가능하며 마감일은 10월 15일까지로 늦춰진다. 소득세 신고 연기는 신고 마감일을 지연하는 것이다.
세금 납부는 연기되지 않으니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연기 신청과 함께 예상되는 세금을 예납해야 한다. 세금을 예납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시엔 연체료와 이자를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내야할 세금이 부담된다면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나머지는 IRS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세금 환급금을 빨리 수령하려면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활용하고 연 소득이 6만9000달러 이하라면 IRS의 무료 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개인은퇴계좌(IRA)를 마감일 전까지 개설하고 납입금을 증액해 과세 소득을 줄이고 직원을 둔 자영업자 역시 SEP IRA와 심플 IRA를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지난해 투자계좌, 머니마켓 뮤추얼펀드 등에서 본 투자 손실은 연 3000달러까지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