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적용하는 모든 카운티·타운·소방구·44개 시와 11개 마을에 해당된다.
14일 토마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각 지자체가 재정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이 계획과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균형잡힌 집행과 현금 확보 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
2012년부터 실시된 뉴욕주의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제도는 재산세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또는 2% 중 더 낮은 수치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