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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세금방어 증빙 자료

저스틴 오/CPA

납세자가 공격적 절세를 위한 전략을 취하면 IRS는 이에 대항하여 정부에 유리하게 결론을 끌어낼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IRS 감사는 대체로 세금보고가 된 후 14개월에서 18개월 이후에 시작되므로, 실제적으로 증거가 필요한 때는 부동산 구입한 후 2년 이후가 되는 경우가 거의지만 이 증거들은 부동산을 구입했을 당시에 가장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자는 구입당시에 다음과 같은 항목의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어야 한다.

1)에스크로 비용 2)변호사비 3)클로징 비용 4)감정비 5)레코딩 비용 6)서베이 비용 7)에이전트 커미션 8)터마이트 검사비용 9)융자비용 10)타이틀 보험료 11)크레딧 접수비 12)부동산 이전세금13)포인트 14)이자 및 재산세 등을 들 수 있다. 이 항목의 대다수가 에스크로 용지에 기입되어 있으므로 이를 꼭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부 비용들은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고 발생하여 지불됨으로 인하여 이를 세밀하게 챙기는게 필요한데 이는 변호사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경우나 융자를 위한 선불 또는 LLC를 설립하기 위한 비용등을 들 수 있다.

다음에 열거하는 증거는 상대적인 항목들인데 이는 1)대지 감정가 2)건물 감정가 3)부동산에 속한 동산 감정가 4)그에 해당하는 상태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

그러면 그러한 항목의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손쉽게는 카운티 재산세 평가 고지서이다. 이 고지서에 보면 대지와 건물에 대한 평가가 나누어져 있어 이를 근거하여 기록할 수 있다.

쉽고 용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납세자가 이를 이용하여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하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이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평가가 태반이므로, 이는 참고로만 사용하고 다른 근거를 찾는게 유리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MLS에서 주변에 위치한 대지의 판매가를 구해 이를 이용해 건물가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총 구매가에서 대지 판매가를 뺀 나머지가 건물가로 계산된다.

여기에서 찾은 대지 판매가를 복사해두거나 기입해 보관하면 된다. 또는 건물 보험을 들 때 그 지역에 대체가를 구하여 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지역에 평당 건물을 지을때 드는 비용을 구하여 구입한 건물의 평수를 곱해서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새건물을 지을때 드는 비용으로 구입한 건물이 새건물에 근사하다는 증거를 보관해야 하는데 구입시 찍은 사진등이 좋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외에도, 건물 공사업자나 건물 비용 서비스 업계인 마샬 스위프트 웹사이트인 www.marshallswift.com등에서 근거자료를 구할 수 있다.

▷문의: (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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