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세금방어 증빙 자료
강진원/CPA
24살 독신인 배씨는 2008년도에 파머스 마켓을 시작했고 총 수입에서 비즈니스 운영경비를 공제한 결과 1만6400달러의 순수익이 계산됬으며 그 금액을 세금보고 하기로 했다.
총 납부할 연방 세금이 2994달러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세금이 59달러라는 말을 듣고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 세금을 내야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시작한 절친한 친구인 김씨는 1600달러의 세금환불을 받았다고 의아해 했다.
연방세금이 계산되는 과정은 (총소득-조정된 총 수입전 공제-표준공제 혹은 개별공제중 큰 금액-개인당 공제)X세율이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비지니스 순수익에 약 15.3%를 곱해서 계산되는 자영업 세금을 세금보고시 같이 내야 한다.(자영업 세금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며 사회 보장국에 보고돼 요건이 충족되면 은퇴후 일정액의 사회보장연금을 받게 된다)
배씨의 경우는 소득세가 628달러로 계산되지만 자영업 세금이 2317달러 계산된다.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의 주 부분이 자영업 세금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자영업의 순수익이 400달러 이상이면 자영업 세금이 발생한다.
배씨가 본인과 비교한 김씨의 경우 그의 가족 상황을 물어본 결과 결혼상태이며 2살난 아이가 있다고 했다. 김씨가 배씨와 비즈니스 순소득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표준공제금액 1만900달러(부부공동보고인 경우) 개인당 공제액 전부 1만500달러(1인당 3500달러X3명)를 합한 금액(2만1400달러)이 비즈니스 순수익 1만6400달러를 초과하기 때문에 과세대상 소득은 0달러 이며 따라서 소득세는 계산이 안 된다. 그러나 배씨와 마찬가지로 자영업 세금인 2317달러는 계산이 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소득이 적고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는다.(1만6400달러의 소득에 아이가 한명일 경우 2917달러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는다) 또한 17세 미만인 자녀에게 주는 어린이택스크레딧까지 받는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 전체 크레딧 3917달러(2917달러+1000달러)에서 자영업 세금 2317달러를 제외한 1600달러를 환불받게 되는 것이다.
▷문의: (213)38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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