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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영업손실 환급 특별법

Los Angeles

2020.08.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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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소급기간 과거 5년으로 확대
직전 연도 낸 소득세 돌려받을 수 있어
연방정부가 코로나19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발의한 케어스법(CARES act) 중에는 이전에 발생한 순영업손실에 대한 세금 혜택 소급기간을 5년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개인과 기업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에 납부했던 세금환급과 관련된 순영업손실 환급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전 세법에서는 손실을 본 해로부터 과거 2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만 상쇄가 가능했지만, 이번 케어스법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당해의 비용이 소득보다 많은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과거 5년 동안 발생했던 이익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과 상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세법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두 가지 주요 세금양식인 1045와 1139를 개정하면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손실이 많은 기업 또는 자영업자가 장래 이익이 발생할 세금보고에서 상쇄하지 않고, 과거 5년 동안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현재 손실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순영업손실이란 기업체 또는 개인에게 일정한 과세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는데 손해를 본 해에는 물론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당해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과거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한 환급 또는 미래에 발생할 수입에 대한 이월을 통하여 각 해의 소득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영업손실 세금환급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락다운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손실이 발생한 책임회사와 유한회사 또는 S 주식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들에게 자금난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방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영업손실 환급제도는 힘들어하고 있는 사업체에게 생명 줄을 던져주는 것과 같고 그들에게 빠른 현금 유입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는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세금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용이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10만 달러를 손해 본 회사(또는 개인)가 있는데 이 회사(또는 개인)가 직전 연도에 10만 달러를 벌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있다면 이 세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양식 1045를,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양식 1139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경기가 정점을 지나던 때라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소득세를 냈던 만큼 소급기간 확대로 NOL 세금혜택을 받는 대상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고전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이 영업 손실 환급 제도로 세금 환급을 받아 자금 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어스법을 통해 과거 5년간 낸 세금에 대한 소급이 가능해졌다. 2018년과 2019년 발생한 영업 이익에 대한 영업손실 환급은 반드시 연장 마감일을 포함해서 세금 보고 마감일 이전에 신청되어야 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통해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비즈니스 운영에 숨통이 트이기를 바란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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