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건보료 내년 평균 0.6% 인상
월평균 130불…가족 최대 2085달러
올해부터 두 달 이상 미가입 땐 벌금
가주의 건강보험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2021년 건강 보험료를 가주 평균 0.6% 정도 올릴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 폭이다. 올해도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9년 상승률 13.2%와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것이다. 단, 지역에 따라 보험료 인상 및 인하 폭은 다를 수 있다. 일례로 LA카운티의 남서부 지역의 내년 보험료는 2.1% 떨어지는 반면 샌타클래라 카운티는 5.6% 오른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약 150만 명이 가입하면서 보험사 간 경쟁이 발생해 보험료 인상 폭이 작았다고 분석했다. 또 자택대피령에 건강보험 사용 빈도가 감소한 것도 보험료 인하에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587달러 수준이지만 연방 및 가주 정부의 세제 혜택과 보조금 덕에 실제 부담액은 130달러 수준이라는 게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의 설명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가입의무법(AB 414)으로 인해서 가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일부 한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험 기간이 연속 두 달 이상이면 미가입에 따른 벌금 성격의 세금을 2021년 세금 보고할 때 물어야 한다. 벌금은 연간 가구 수입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 중 더 큰 쪽으로 결정된다. 또 가족당 최고 2085달러까지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징수 기관은 가주세무국(FTB)이다.
가주 정부는 올해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건강보험을 잃은 가주민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별 가입 기간을 마련했다. 당초 7월 31일까지였던 것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피터 리 커버드 캘리포니아 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어서 건강보험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건강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www.CoveredCA.com/Korean)나 한국어 전화(800-738-9116)를 이용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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