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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개별 판매자 상품 결함도 배상책임”

New York

2020.08.1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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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화재피해 고객 승소 판결
CNBC “아마존, 상당히 큰 타격 입을 듯”
전자 상거래 업체 아마존 사이트를 통해 개별적인 외부판매자(third-party seller)가 판 상품에 결함이 있다면 아마존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13일 미국에서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외부판매자에게 단순히 판매통로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제조물책임소송을 별 탈 없이 넘겨온 아마존에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외부판매자의 판매 규모는 아마존 전체 매출의 약 60%에 달한다.

캘리포니아주 연방 제4순회항소법원은 아마존에서 구입한 제품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봤다며 한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외부판매자의 제품이라도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 판매됐다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아마존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비자는 아마존에서 구입한 외부판매자 리노지 테크놀로지 HK의 랩톱컴퓨터 교체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3도 화상을 입었다.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소매업자나 유통업자, 판매 촉진자 등 아마존의 역할을 무엇으로 표현하든지 아마존이 제품을 보관, 배송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엄격한 책임 원칙에서 아마존은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상품에 결함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매체 CNBC는 제조물책임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해온 아마존이 이번 판결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면서 아마존 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불량 제품에 대한 아마존의 책임 회피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일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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