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의 수혜자는 당연히 보험 계약자지만 사업상 다양한 계약을 통하여 관련 보험 수혜 대상의 확대가 요구될 경우가 있는데 이를 증권상에 명확히 확보하지 않으면 비보험 위험이 된다.
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상대방을 일반 배상 책임 보험상의 추가 보험 계약자로 지정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임과 동시에 보험 증권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은 별도의 배서를 포함하지 않는 한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은 증권에 명기된 보험 계약자만이 증권상 혜택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고, 보험 계약자 이외에 제삼자의 보험 수혜를 위하여는 관련 내용을 담은 배서를 포함하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서는 보험 보호나 수혜 대상의 확대 역할을 하며 그만큼 위험을 추가하는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 수혜의 대상이 되는 제삼자의 사업 형태에 따라 매우 세분되어 설계될 수밖에 없으며 관련 상업 계약에 근거한 정확한 배서가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추가 보험 계약자 지위에 따르는 각종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배서의 개수는 흔히 사용되는 아이에스오 표준 배서의 경우만도 서른 종류가 넘으며, 아이에스오 배서 이외에도 특수한 상업 계약에의 사용을 위하여 각 보험사가 개발하여 놓은 배서도 그 숫자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이러한 이유로 상업 계약서상에 추가 보험 계약자 배서를 특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수의 배서를 통하여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특화된 사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의 경우 복합적인 내용을 포괄한 단일 배서를 고안하여 복수의 배서를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도 하며, 일부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인 건물이나 장비 리스 등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배서의 내용을 기본 증권에 포함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광범위하게 또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일부 배서를 검토하고자 하며 동일한 번호의 배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버전에 따라 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배서의 명칭이 유사하더라도 그 배서의 번호까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업장 리스 계약에 따른 추가 보험 계약자 배서는 임대인에게 추가 보험 계약자의 지위를 제공하는 배서(CG2011)로서 보험 계약자가 사업장 건물주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배서이다. 이 배서는 보험 계약자가 리스한 건물을 사용하면서 보험 계약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서에 명기된 제삼자, 즉 건물주를 보험 계약자로 추가하는 배서이며, 관련 법령과 계약 내용에 따른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배서로서 건설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업체의 계약에서 요구되는 배서(CG2010)는 건축 시행사 또는 건물주를 추가 보험 계약자에 포함하는 배서이며, 배서의 버전에 따라 제공되는 보험 담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많은 공사 계약에 있어서 시행사는 가장 넓은 범위의 보장을 요구하는 조건을 담으려 하며, 이에 해당하는 배서로 1985년 버전인 CG2010 1185를 요구한다.
이 버전에서는 시공 자체 즉, ‘your work’를 별도의 제약 조건 없이 담보의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가장 넓은 의미의 담보를 제공하였으나, 현재에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두 개의 배서 즉, 진행 중인 공사를 담보하는 버전인 CG2010 0413이나 CG2033 0413과 함께 완성된 공사를 담보하는 CG2037 0413을 병합하여 사용한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배서들은 제품을 공급 업체에 필요한 배서(CG2015), 은행 등 금융 업체에 대한 배서(CG2018), 타운 하우스의 개별 유닛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서(CG2017) 등이 있으며, 이미 분류되어 제공되는 배서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정하여 추가 보험 계약자의 지위를 제공하는 배서(CG2026)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