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대법원이 너싱홈(nursing home)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의 보상금 한도를 500달러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관련 법의 모호성을 해소했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환자 권리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대법관 5대 2 의견으로 너싱홈에 대한 소송은 위법한 내용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소송 1건당 보상금 한도를 최대 500달러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1982년 개정된 '장기요양과 건강·안전법'의 애매모호함으로 그간 너싱홈을 상대로 한 소송 빈도가 높았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밍 친 대법관은 "소송 1건당 보상금 한도를 500달러로 제한해도 관련 법의 권위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는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 학대법' 등을 근거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너싱홈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이날 소수 의견을 낸 마리아노-플로렌티노 쿠에아르 대법관은 "너싱홈 환자보다 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은 없다"며 "최소한 위법 내용 1건당 500달러로 보상을 늘려야 최소한의 환자 권리가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보완책으로 소개된 고령자 학대법도 오직 원고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신체적 학대를 당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주너싱홈개혁연합의 앤서니 치코텔 변호사 역시 "환자 권리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입법부가 법을 재수정하도록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