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음식 배달 수수료 2배 이상 오르나
15% 제한 시 조례 이달 말 끝나
의회 안 나서면 30~40%로 인상
지난 5월 20일 LA시 의회는 우버이츠, 포스트메이츠, 그럽허브 등 스마트폰 앱 기반의 음식 배달 서비스에 대해 배달 수수료로 식당에 음식값의 15% 이상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는 90일간 적용되는 조건으로 중간에 식당 내 식사 허용과 재금지 결정 등 변화도 있었지만 시 정부는 8월 말을 종료 시점으로 유권해석했다. LA시의 샤론 초 수석 입법분석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시 의회나 시장의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면 해당 조례는 오는 31일을 끝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즉, 이달 내로 조례 연장 결정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는 팬데믹 이전 수준인 음식값의 평균 30~40%가 배달비로 부과돼 식당 업주나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초 입법분석관은 “시 정부의 코로나19 비상상황 마감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달비 15% 규제 조례도 만료 시점을 따로 두지 않고 연장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위반 시 처벌과 신고 시스템에 대한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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