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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영화 대여 안돼"

Atlanta

2009.06.1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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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사·방송사들 FBI 등 협조받아 단속
한국 영화사 및 방송사들이 미주 한인들의 프로그램 불법복제 및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대처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영화 '워낭소리' '그림자 살인' '7급 공무원' 등을 애틀랜타와 뉴저지 등에 배급하고 있는 JS미디어는 9일 한국 영화의 불법 다운로드와 유포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FBI 등 관계 기관들과의 협조하에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 정 JS미디어 대표는 "그동안 미주 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가 성행해 영화사와 배급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워낭소리' 등의 인기영화를 애틀랜타 극장에 상영해도 '조금 기다리면 다운로드 받아서 볼수 있는데…'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대표는 후속조치로 "앞으로 JS미디어에서 상영하는 작품은 영화가 종영된 후에도 불법배포를 막겠다"라며 "일반 비디오 대여점에도 불법 영화 DVD 대여가 판을 치고 있어, 조만간 관계 기관과의 협조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BS, MBC, SBS 및 한국영화 배급업체 DVL 등 4개사도 행동에 나섰다. 이들 4개사는 올해 안에 비디오 대여점은 물론이고 온라인 불법다운로드까지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들 업체는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어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MBC 아메리카 불법컨텐츠 담당 오정환씨는 "합법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영업하는 비디오 대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불법복제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업소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낸 업소는 경기 악화로 문을 닫는데, 인근 불법복제 업소는 살아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오씨는 "최근 적발된 메릴랜드 등 불법 비디오업체에 대해 MBC, KBS, SBS 등 4개사가 공동 대응했다"라며 "불법복제는 연방법이라 죄가 인정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애틀랜타는 물론이고 LA, 뉴욕 등에서도 잇달아 저작권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 비디오 대여업소는 지난해 '주몽' 등 한국드라마를 불법복제한 혐의로 MBC로부터 고소당해 지금까지 재판중이다. 지난 5월 20일에는 애틀랜타 다운타운 창고에서 영화 DVD 등 100만달러 어치를 복제한 스콧 안씨 등 2명이 붙잡혔다. 타주의 경우 이달초 메릴랜드 글렌버니의 H비디오업소에 FBI 등 단속반이 들이닥쳐 KBS드라마 등 비디오물을 압수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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