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LA와 USC가 최근 공동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LA에서만 약 10만 가구가 퇴거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진 기자
임차인(세입자)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렌트 휴가를 얻는 핑곗거리로 사용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UCLA와 USC가 공동 조사해 지난달 31일 발표한 보고서는 건물주들이 팬데믹 발생 초기부터 강제퇴거를 시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렌트비 납부를 거절할 것이라고 불평했지만 실제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실직하지 않은 가구의 95%는 렌트비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UCLA와 USC는 공동으로 연방 인구조사국 자료와 LA 카운티 내 임차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자체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최근 82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현재 가주 의회에서 내년 1월까지 강제퇴거 유보조치를 연장하는 안에 대한 표결을 앞둔 시점에서 발간됐다.
보고서는 또 LA 카운티 가구주 가운데 약 9만8000명은 강제퇴거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약 4만 명은 자신의 건물주가 이미 강제퇴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외에도 LA 카운티 내 임차인의 22%는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에 최소 한 번이라도 렌트비를 늦게 지급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약 7%는 5월부터 7월 사이에 최소 한 달 이상의 렌트비를 내지 못했다고 답했고 약 4만 가구에 해당하는 임차인 2% 정도는 3개월 치 렌트비가 밀린 상태라고 말했다.
렌트비를 연체하거나 늦게 내는 임차인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이고 소수계 가구주로 파악됐다.
실업이나 코로나19 감염이 임차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강력하고 주된 요인으로 조사됐다. 임차인 가구의 58~68%는 지난 3월 13일 이후 수입을 잃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