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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위, 로빈후드 조사…벌금 1000만불 넘을 듯
Los Angeles
2020.09.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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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투자자에 인기 있는 주식투자 플랫폼 로빈후드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 로빈후드가 고빈도 거래자에게 고객의 주문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에 관해 감독 당국으로부터 조사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SEC의 이번 조사는 현재 상당히 진행된 단계로 알려졌다.
로빈후드 측에서 합의에 동의할 경우 1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야 될 것이라고 이 분야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WSJ은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매도 주문 흐름(selling order flow)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대부분의 증권사가 그 방식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로빈후드의 경우 전체 수익에서 그 같은 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증권사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빈후드는 지난 2분기 주식 거래 수익이 1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거의 배로 늘어난 것이다. 주식시장이 역사적인 재반등 세를 보이면서 이에 올라타려는 투자자들이 몰려든 때문이다.
로빈후드는 거래 수수료가 없는 주식거래 앱으로 젊은 층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2020년 들어 첫 4개월 동안 무려 300만개의 신규 계좌가 추가됐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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