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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브리핑] 영주권 수속 중 배우자 사망해도 합법적 신분취득 OK

Los Angeles

2009.06.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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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가 최근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2년이 안 돼 배우자가 사망했어도 영주권 수속을 허용토록 임시 조치한 데 이어 연방 상원에도 법안(S.1247)이 상정돼 영구 구제에 나섰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 수속 도중 배우자가 사망해도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전까지는 결혼한 지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면 영주권 서류 수속이 중단됐었다.

국토안보부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으로 합법 체류신분을 잃게 돼 추방을 앞둔 미망인들의 소송이 이어지자 이를 수정하는 행정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도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영주권자 학생들의 시민권 시험을 면제하는 법안(H.R.2681)도 상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시민권 신청자가 25세 미만으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미국 역사와 사회 정치 과목을 수료한 성적표나 증명서를 제시하면 시민권 시험을 제외시켜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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