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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사기 '온라인 신고' LA시검찰청 웹사이트 개설···예방도 나서
Los Angeles
2009.06.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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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LA시 검찰청이 모기지 사기범 단속에 팔을 걷었다.
LA시 검찰청은 융자 사기를 당했거나 케이스를 목격한 주민들이 검찰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fightingmortgagefraud.org)를 개설했다.
검찰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주택 소유주나 피해자가 직접 융자 사기 내용을 영어나 스패니시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찰청은 웹사이트에 융자 신청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어 주민들의 사기 예방에도 나섰다.
16일 웹사이트 개설을 알린 로키 델가디요 검사장은 "인터넷에 신고서가 접수되는 대로 배정된 검사가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며 "검사에게 직접 신고하는 제도인 만큼 그동안 피해사실을 숨겼던 주민들도 신고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융자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LA시는 지난 4월 말에도 융자조정 사기 단속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융자사기 단속을 알렸다. 〈본지 4월 29일자 A-1면>
LA시에서 채택한 조례안은 융자조정 컨설턴트가 서비스 제공 전에 전체 비용의 일부를 계약금이나 선불로 요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융자조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서면 계약서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주택소유주는 융자조정 컨설팅 계약 일주일 안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 주택소유주들의 사기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했다.
이를 어기는 브로커는 융자조정 사기 혐의가 적용돼 6개월 실형과 1000달러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이밖에 사기 행각이 적발될 경우 주택 소유주가 브로커를 상대로 피해 금액의 3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 융자 조정 사기 단속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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