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의 세무가이드] 2009 새 세법
강진원/CPA
1) 2009년도에 새차 구입: 2009년도에 새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구입을 위해서 지출한 판매세와 특별세(excise tax)를 2009년도 세금보고서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다.
구입가격의 $49500까지에만 해당하는 판매세와 특별세를 공제할 수 있으며 독신일 경우에 $125000에서 $135000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250000에서 $260000 사이의 소득일 경우에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최고 범위 $135000과 $260000을 각각 넘게 되면 혜택을 전혀 못받게 된다. 또한 2009년 2월 16일 이후와 2010년 1월 1일 전에 차를 구입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승용차 소형트럭 모토 홈 모토사이클등이 해당되며 납세자가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를 하던 않하던 상관없이 공제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독신인 김씨가 2009년도 총 수입이 $120000로 예상되고 2009년 7월 1일에 $60000의 포쉐 승용차를 구입했으며 거기에 대한 세금으로 $5550을 지불했다고 한다면 그가 공제할 수 있는 세금은 $4579이다. ($49500 / $60000 = 82.5% $5550 X 82.5% = $4579)
만일 김씨의 소득이 2009년도에 $140000로 예상된다면 $135000을 넘기때문에 $4579은 모두 공제할 수 없다. 김씨의 소득이 $125000에서 $135000의 사이에 해당된다면 일부만 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새차 구입을 고려하는 납세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해를 넘기지 않고 차를 구입하는 것이 절세를 위해 중요하다.
2)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의 $2400 비과세: 최근의 경제지표에 의하면 현재 최악의 실업률(2009년 5월 실업률이 9%를 넘음)을 기록하고 있고 5백만이 넘는 납세자들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고 한다. 2009년도에 받은 실업수당중 $2400은 면세혜택을 받게된다.
2008년도와 그 전해에 받은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물론 모두 과세 대상이다. 이러한 조치는 실업수당을 받는 직업을 잃은 5백만의 납세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려는 일련의 정부조치로 볼 수 있다.
일부 납세자들은 연방소득세를 그들의 실업수당에서 자발적으로 공제되도록 할 수도 있는데 $2400의 면세 금액을 고려하여 공제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문의: (213) 38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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