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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 '절대 금물'···24곡 다운로드, 벌금 '192만불'
Washington DC
2009.06.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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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가혹해' 항소의사 밝혀
미국의 한 여성이 인터넷에서 노래 24곡을 불법으로 내려받았다가 192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미네소타주에 사는 제이미 토머스-래시트(32)는 P2P 파일 공유 사이트인 ‘카자(Kazaa)’를 통해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가 인정돼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
법원은 18일 이 여성에게 곡당 8만달러, 총 192만달러를 피해 입은 회사 6곳에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머스-래시트가 카자를 이용해 노 다우트,셰릴 크로, 글로리아 에스테판, 린킨 파크 등의 노래를 불법으로 내려받는데 쓴 돈은 곡당 약 99센트다.
미 음반산업협회(RIAA)는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한 사람 수 천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3천~5천 달러에 합의를 보고 소송을 취하했다.
협의를 거절하고 법정에 선 토머스-래시트는 2007년 유죄를 선고받고 22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판사의 판결에 따라 재심을 받았다.
토머스-래시트는 음악을 다운로드한 사람이 자신의 전 남편 또는 아이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비디오 불법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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