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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 미성년 자녀, 21세 넘으면 재접수 해야
Los Angeles
2009.06.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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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면 불체자 전락
가족이민 신청 중인 21세 미만 자녀가 성인이 됐을 경우 서류를 고치지 않으면 자칫 체류신분을 잃을 수 있다는 이민법원 판결이 나와 한인 해당자들에게도 주의가 요망된다.
이민 법원은 최근 영주권자 직계가족 신분으로 가족이민을 신청했던 미성년자 자녀가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다 21세가 넘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용'으로 이민 신청서를 교체 접수시켜야 체류신분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시민권자인 형제의 초청으로 13년 만에 영주권을 받은 중국계 웡모씨 부부가 영주권 문호 대기 중 21세가 넘은 자녀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자 제기한 행정 소송에 대한 것이다.
이민 법원은 자녀가 21세가 넘어가면 해당 서류로 바꿔 재접수시켜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아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면 이민국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어 영주권을 받은 부모는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용'인 가족이민 2순위B로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수속이 진행되나 이미 자녀가 불체자일 경우 구제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법원은 웡씨 부부가 "자녀가 21세 미만일 때 가족이민 서류를 접수시켰기 때문에 이민서비스국(USCIS)은 당시 접수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영주권 문호 우선 날짜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서도 가족이민 신청서가 재접수됐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웡씨 부부는 자녀가 21세가 넘어갈 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용(2순위B)으로 이민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그러나 웡씨 부부는 우선날짜 변경을 요청하지 않아 이 자녀는 최소 2014년이 돼야 영주권을 받게 된다.
장연화 기자
# 영주권 수속 1년내 단축_11_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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