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피해 규모가 30만 달러를 훨씬 초과한다면서 이에 대한 보상과 함께 원고에게 조례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정부기관에 대해 법원 명령으로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사무실과 LA 검찰 측은 이 소송에 관한 코멘트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고 NBC 방송은 보도했다.
원고 측은 자신들의 재산이 보상이나 공정함 없이 무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징발됐다고 주장했다.
LA 카운티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거절한 채 보도자료를 통해 "LA 카운티는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공중보건과 경제 위기 속에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은 정부 기관이 퇴거 유예, 그리고 임대인과 건물주가 임차인이 렌트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조처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일련의 조례를 서둘러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어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의도지만 관련 조례와 다른 법 조항은 불법이고 균형을 잃었으며 헌법적 권리를 상당히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또 "의심의 여지 없이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는 임차인 가운데 상당수는 나중에도 연체금을 갚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균형을 잃은 예로 그로서리 가게와 비교하기도 했다. 그로서리 가게의 경우 코로나19팬데믹과 관련됐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단골에게 외상을 주라고 지시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원고 측은 건물주에게는 모기지 지급유예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융자기관에 페이먼트를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운영비도 매년 상승하고 있고 보험료도 큰 폭으로 올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