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전문지 어패럴뉴스는 최신호에서 대형 의류체인 '익스프레스'사가 지난 23일 포에버21을 상대로 트레이드-드레스법을 위반했다며 LA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익스프레스사는 전국 550개 매장에서 판매된 남성 의류 4종류와 자켓 1종류의 스타일을 포에버21이 그대로 본 떠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행위는 '샵 앤드 카피(Shop and Copy)'라고 불리는 포에버21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다른 체인스토어의 잘 나가는 의류제품을 구입해 하청업체에 디자인을 설명한 뒤 납품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레이드-드레스법은 한 회사가 디자인한 제품의 디자인이나 컨셉 등을 후발주자 및 다른 회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의 특이한 병 모양이 이에 해당돼 다른 회사들은 비슷한 모양으로도 제작은 물론 판매역시 제한된다.